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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환급,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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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되어 적중 경주권에 대한 해당금액을 현금 또는 10만원 이하 구매권으로 교부합니다.

환급시기

  • 경주일
    매경주 순위확정 후 발매창구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경주권 발매를 위해 발매마감 7분전부터 다음 경주 발주 전까지는 환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비경주일
    경정장 휴장일을 제외한 비경주일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중경주권 · 구매권 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경주일 환급 가능장소 비경주일 환급 가능일시
경정본장(미사리) – 관람동 경정서비스팀 금 – 13:00 ~ 16:00
경륜본장, 경륜장외지점 – 발매창구 경륜경주일(금,토,일) - 경륜경주시간

환급요령


적중경주권에 대한 해당금액은 현금 또는 10만원이하 구매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경주에 적중자가 없는 승식에 대해서는 매출액 중 수득금과 제세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환급금 산출방법


다음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 배당률 계산수식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매출액 = 배당률 ”


구 분 환급금총액
단, 연승식 매출액 81%
복승, 쌍승, 삼복승식, 삼쌍승식, 쌍복승식 매출액 72%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개별투표당 환급금액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배당률 100배 이하 배당률 100배 초과
0 ∼ 100,000원 미과세 미과세
100,100원 ∼ 2,000,000원 미과세 과세
2,000,100원 ∼ 과세 과세

*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사례 1: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주권

  • 총매출액 = 100,000,000원(가정)
  • 환급금총액 = 100,000,000원 × 72% = 72,000,000원
    공제율 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권 2-4번 총매출액 = 2,840,000원(가정)
  • 배당률 계산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 매출액
    72,000,000원÷2,840,000원=25.352....≒25.4 (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의 환급금 : 1,000원×25.4배 = 25,400원

사례 2 :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주권

  • 총매출액 = 100,000,000원(가정)
  • 환급금총액 = 100,000,000원 x 72% = 72,000,000원
    공제율28% = 레저세(l0%) + 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권 2-4번 매출액 = 680,000원(가정)
  • 배당률 계산 = 환급금총액 ÷ 해당경주권 매출액
    82,000,000원÷680,000원=105.882....≒105.9(소수점 둘째자리 사사오입)
  • 경주권 2-4번 1,000원(가정) 환급금 = 1,000원×105.9 = 105,900원

배당률100배 및 환급금 10만원 초과이므로 기타소득세 과세

  • 승자투표권수 : 1,000원÷100원 = 10매
  • 세전단위환급금 : (105,900÷10)-100(필요경비) = 10,490원
  • 단위기타소득세 : 10,490원×20% = 2,098원 = 2,090원(10원미만 절사)
  • 총기타소득세 : 2,090×10매 = 20,900원
  • 단위기타주민세 : 2,090×10% = 209 = 200원(10원미만 절사)
  • 총기타주민세 : 200원×10매 = 2,000원
  • 실제고객환급금 : 105,900-(20,900+2,000) = 83,000원

경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경주권신고센터

  • 경주권/구매권 분실 신고 안내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의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사고 경주권 신고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난 되거나 분실 된 경주권은 고객광장 > 분실 경주권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신고대상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금액, 구매시간, 구매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한 환급 유효한 경주권 또는 구매권

  • 신고 및 신고접수

    각 발매 투표소에 문의

  • 고객 유의사항
    • 신고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불가
    • 신고 내역 전산조회 결과 이미 환급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시 접수 불가
    • 사고 경주권 환급 시 신고자 본인이 신고접수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접수한 장소(본장 또는 지점)를 방문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경정서비스팀 최성욱 031-790-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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