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경주권구매

경정가이드 경정즐기기 경주권구매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진흥공단”이라 합니다)가 발매하는 경륜 또는 경정경주(이하 “경주”라 합니다)에 대한 승자투표를 함에 있어 진흥공단과 승자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합니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구매권"이란 경주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진흥공단이 발행한 표를 말합니다.
3. "환급금"이란 경륜 또는 경정 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진흥공단이 경주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 및 제세금을 뺀 후, 적중 경주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계좌투표”란 경주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진흥공단에 경주권 구매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용카드(실물·모바일카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전자카드”라 합니다)를 발급받아 계좌투표 전용발매기, PC, 모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승자투표를 말합니다.
5. "전자카드"란 계좌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실명 인증방식을 거쳐 발급하는 고유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계좌 식별카드를 말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할 경우 그 명칭을 달리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영업점"이란 경륜·경정법에 따라 진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경륜 또는 경정 경주장과 장외매장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등)


① 이 약관은 경륜·경정법령 및 진흥공단 경륜시행규정·경정시행규정 등의 개정과 기타 진흥공단의 경영상 이유 내지 정책변경 등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진흥공단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 경륜·경정 홈페이지 게시(www.kcycle.or.kr 및 www.kboat.or.kr)
2. 영업점 게시
3. 안내데스크 및 발매창구 등 비치
4. E-mail 통보
③ 제2항에 따른 개정 공시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의하거나 탈회하지 아니하고 승자투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고객 준수 사항)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승자투표

제5조 (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①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방식(이하 “승식”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단승식 : 첫 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3. 연승식 가.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승자로 하는 승식나.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4. 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5. 삼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승자로하는 승식
6.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식
7. 쌍복승식 :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식
② 제1항의 선수 도착 순위는 심판위원이 심의 확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진흥공단은 경주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항의 승식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6조(승자투표의 효력발생)


① 승자투표는 고객이 신청한 경주권 구매내용(경주장,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 등)이 진흥공단 전산처리장치에 입력되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었으나 발매기 고장 등으로 경주권이 발행·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승자투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천재지변, 발매기 고장, 발매시간 종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 신청한 내용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거나 합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표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당해 구매 신청한 내용이 적중되었더라도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


① 경주권의 발매시간은 당해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가 확정된 후부터 그 경주 출발이전 사이에 진흥공단이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② 경주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고객 1인이 1경주 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제8조(구매신청)


① 경주권 구매는 진흥공단이 정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구매할 내용을 구매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투표금액과 함께 발매창구 또는 무인자동발매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투표 전용발매기, PC, 모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발매를 신청하는 계좌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경주권에 기재할 사항을 전자적 장치에 기록·저장하여 경주권 구매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주권의 발행이 거부되거나 내용이 다른 경주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진흥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구매내용 확인, 정정 및 취소)


① 고객은 경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 등의 구매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발행된 경주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해당 경주권을 구매한 고객이 그 경주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이를 정정한 경주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경주권의 투표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발행된 경주권은 직전 경주 순위 확정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10조(승자투표의 무효)


① 경주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경주에 승자가 없는 경우
② 발매된 경주권에 표시된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③ 경주권 발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주권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주권을 무효로 합니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경주권을 소지한 고객이 구매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합니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진흥공단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서 발매이익금 및 제세금을 공제한 후 각 적중단위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을 적중 경주권 소지자가 청구 시 적중 경주권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진흥공단은 원활한 발매 등을 위하여 환급금의 지급사무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위조·변조 또는 취소된 경주권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경주권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훼손 또는 분실된 경주권에 대하여는 환급금 및 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주권은 특수 처리된 용지이므로 물기나 열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고 마찰이 심하거나 접으면 내용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지급정지 등)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착오 교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흥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신고 경주권에 대한 조회결과 이미 당해 경주권이 환급·반환 또는 교환되었을 경우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해 경주권에 대해 이미 환급·반환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주권의 분실·도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구매권의 발매 등)


① 진흥공단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합니다.
② 구매권은 경주권 교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진흥공단에 요청 시 유효한 구매권에 한에 환매(還買)는 가능합니다.
③ 구매권의 단위금액 및 발매한도액 등은 진흥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투표사고금의 처리)


경주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소멸시효)


① 적중 경주권의 환급금채권과 무효 경주권의 구매금액 반환 청구권은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② 구매권을 경주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구매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이 진흥공단이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시효기간 만료일 후 최초 환급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그 시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제3장 계좌투표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① 계좌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가입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경주권 구매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② 경주권 구매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입니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경주권 구매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④ 진흥공단은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진흥공단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⑤ 계좌투표는 예치된 금액(경주권의 구매 또는 환급 등으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금액. 이하 “예치금” 이라 합니다)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⑥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1회 입금 한도액과 최대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개설 제한)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을 거부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기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신청한 경우
2. 법인·조합·단체 명의로 신청하거나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3. 경륜·경정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주권 구매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4. 경륜·경정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5. 경륜시행규정 제41조 및 경정시행규정 제29조에 따라 경주관여금지 또는 경주관여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제18조(이용시간)


① 계좌투표의 이용시간은 진흥공단의 기술상·정책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주개최일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19조(계좌투표의 효력발생)


① 계좌투표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경주권의 내용을 계좌투표 전용 발매기, PC, 모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기기를 통해 입력하여, 구매내용이 진흥공단의 전산처리장치에 저장되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경주권을 발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경주권은 진흥공단이 수령·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고객은 계좌투표를 함에 있어 진흥공단이 확인하는 구매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구매의사를 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정정 요구 없이 구매의사를 표하여 발매한 경주권에 대하여 진흥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좌투표가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진흥공단이 그 사실을 고객 측에 통지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기기고장 등의 사유로 통지가 고객 측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투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투표의 효력이 가입자 본인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진흥공단은 그 발생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구매금의 인출 및 환급금의 지급)


① 진흥공단은 계좌투표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투표금액을 고객의 경주권 구매계좌의 예치금에서 차감하여 인출합니다.
② 계좌투표에 대한 환급금 및 반환금은 당해 경주 승자 확정 후 고객의 경주권 구매계좌에 예치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술상·전산상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진흥공단은 그 시간 등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예치금 입·출금)


①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흥공단의 영업점 또는 연계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경주권 구매계좌에 계좌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공단은 고객이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출금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의2(은행계좌 연계 입·출금 등)


① 계좌투표 이용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은행계좌중 하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진흥공단이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은행 가상계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등록한 고객은 제18조의 이용시간 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은행계좌와 경주권 구매계좌간에 예치금 등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상계좌를 등록한 고객은 제18조의 이용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라 예치금 등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진흥공단 경주권 구매계좌로 이루어지는 예치금 등의 입금
2. 진흥공단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사전에 지정한 은행 중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로의 출금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 따라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경주권 구매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1회 입금시마다 해당은행에서 정한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입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진흥공단 경주권 구매계좌로 입금됩니다.

제22조(계좌관리 및 정보변경 등)


① 경주권 구매계좌번호(ID 및 전자카드 번호를 포함한다)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경주권 구매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경주권 구매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누설, 전자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진흥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진흥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제16조에 따라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시 작성·제출한 성명(법적 개명한 경우에 한함), 휴대폰번호, E-mail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진흥공단에 통지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진흥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진흥공단이 알고 있는 최종의 정보(휴대폰번호, E-mail등)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거래내역의 확인)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회계상 착오 조정)


회계상 착오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고객의 계좌잔고를 조정하고, 90일 후에는 사전 통지 후 계좌잔고를 조정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 없이 계좌잔고를 조정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조정 내역을 통지합니다.

제25조(위임 및 양도 금지)


① 계좌투표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경주권 구매계좌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6조(분실·도난의 신고)


① 고객이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진흥공단 영업시간 내에 진흥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공단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후 경주권 구매계좌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객은 진흥공단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전자카드의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예치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조치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7조(이용정지 및 제한 등)


① 고객은 진흥공단에 계좌투표 이용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흥공단은 사전 통지 없이 계좌투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진흥공단이 정한 일정회수 이상 비밀번호를 오류 입력한 경우
2. 전자카드 분실·도난을 진흥공단이 인지한 경우 등 진흥공단이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전자카드의 경주권 구매 목적 외 사용 등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진흥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계좌투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계좌투표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공단은 사전 통지 없이 계좌투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7조의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 제한자에 해당하거나 제25조의 위임 또는 양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진흥공단이 고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5년간 계좌투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계좌가입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계좌투표 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주권 구매계좌는 휴면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에 대하 여는 진흥공단이 별도로 정한 바의 고객공지 절차를 거쳐 해당 고객의 경주권 구매계좌를 해지 또는 이용정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경주권 구매계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진흥공단은 경륜·경정법령, 진흥공단 관계규정 및 이 약관 위반으로 계좌투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후 경주권 구매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경주권 구매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합니다.

제30조(면 책)


진흥공단, 통신회사 등은 상당한 주의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계좌투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통신혼잡, 통신장애, 전산장애, 기타 사유 등으로 승자투표, 경주정보조회, 입출금 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가. 고객의 기기 조작오류, 업무처리의 오류, 계좌투표 이용절차의 미 준수 등
나. 타인에게 경주권 구매계좌번호(ID 및 전자카드 번호를 포함한다), 비밀번호 등의 누설 및 노출

제31조(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소멸)


① 진흥공단은 계좌투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계좌투표 이용고객에 대하여 구매액의 일정 비율 또는 추첨 등을 통한 일정 금액 등을 마일리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마일리지 적립기준 및 환산비율,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진흥공단이 별도로 고지합니다.
③ 고객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 제28조 등에 따라 계좌투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진흥공단이 정하는 사용 절차를 통하여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⑤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제4장 보 칙

제32조(관할법원)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진흥공단과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기타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령 및 진흥공단 경륜시행규정, 경정시행규정, 경륜·경정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등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경정서비스팀 최성욱 031-790-84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