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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선수의 제재사항
알려드립니다.

경주회차
검색어
No. 제제선수 구분 처리결과 제재사유
702 심상철/7기
심판 3회
ㅇ 경주내용 : 제16회 1일차 15경주 5호정 심상철 선수는 스타트라인 통과 시 출발위반(사전출발)
ㅇ 심판판정 : 출주제외(출전정지 3회)
ㅇ 제재기간 : 2025년 04월 18일 ~ 05월 08일
701 김종민/2기
심판 3회
ㅇ 경주내용 : 제16회 1일차 15경주 1호정 김종민 선수는 스타트라인 통과 시 출발위반(사전출발)
ㅇ 심판판정 : 출주제외(출전정지 3회)
ㅇ 제재기간 : 2025년 04월 18일 ~ 05월 08일
700 한준희/15기
심판 3회
ㅇ 경주내용 : 제16회 1일차 5경주 5호정 한준희 선수는 스타트라인 통과 시 출발위반(사전출발)
ㅇ 심판판정 : 출주제외(출전정지 3회)
ㅇ 제재기간 : 2025년 04월 18일 ~ 05월 08일
699 박민영/15기
공정 3개월
ㅇ 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 (제13호)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선수 - (제15호)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제16호)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준 선수
ㅇ 해당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동 내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주의 원활한 진행 및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며, 경정훈련원에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음
698 김지영/15기
공정 6개월
ㅇ 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 (제13호)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선수 - (제15호)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제16호)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준 선수
ㅇ 해당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동 내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주의 원활한 진행 및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며, 경정훈련원에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음
697 이수빈/16기
공정 1회
ㅇ 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 (제13호)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선수 - (제15호)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제16호)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준 선수
ㅇ 해당선수는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동 내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주의 원활한 진행 및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음
696 정인교/1기
공정 등록의 취소
ㅇ 경정관리규정 제16조제2항4호(등록의 취소 등) 경주불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일 때 - 경주불량 주선보류 누적 3회 (1회) ‘19년도 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3.03/ 하위 5%] (2회) ‘21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3.52/ 하위 5%] (3회) ‘25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3.20/ 하위 7%]
695 김종민/2기
공정 1회
ㅇ 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15호 :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해당선수는 경정 제17회 2일차 3경주 출주 전 검사 지각, 경정 제48회 1일차 13경주 출주 전 검사 지각 건에 대한 사유서 2회 징구 및 공정하고 안전ㆍ원활한 경주운영에 지장을 초래
694 김채현/15기
공정 등록의 취소
ㅇ 경정관리규정 제16조제2항4호(등록의 취소 등) 경주불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일 때 - 경주불량 주선보류 누적 3회 (1회) ‘24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0.84/ 하위 7%] (2회) ‘24년도 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2.14/ 하위 7%] (3회) ‘25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평균득점 2.68/ 하위 7%]
693 염윤정/16기
공정 1회
ㅇ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15호 :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해당 선수는 경정 제20회 1일차 지정연습 중 기어케이스 토크 점검 불량, 제40회 전일차 지정연습 중 연료점검 불량 건에 대한 사유서 2회 징구 및 지정연습 운영과 검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공정하고 안전ㆍ원활한 경주운영에 지장을 초래.
692 박민성/16기
공정 1회
ㅇ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15호 :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 해당 선수는 경정 제33회 2일차 경주종료 후 보트파손 미확인, 제39회 1일차 경주중 보트파손 미확인 건에 대한 사유서 2회 징구 및 검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공정하고 안전ㆍ원활한 경주운영에 지장을 초래.
691 어선규/4기
공정 1회
ㅇ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제15호 :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ㅇ경정시행규정 제69조(사고의 조사) 제4호 : 그 밖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 해당 선수는 제31회 전일 지정연습 중 연료캡 점검불량, 제38회 전일 지정연습 중 기어오일 주입 미확인 건에 대한 사유서 2회 징구 및 본인의 지정연습에 차질을 빚고, 전체 훈련에 지장을 초래.
690 길현태/1기
공정 1회
ㅇ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제1호 :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선수
ㅇ경정시행규정 제11조(출전자격의 확인) 제1항: 제9조에 따른 참가통지를 받은 선수는 지정된 일시까지 개인장구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경주운영위원이 행하는 출전자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 선수는 경정 제33회에 주선 되었으나, 입소일을 착각하여 미입소
689 한 운/2기
공정 1회
ㅇ경정시행규정 제30조(출전정지) 제12호 : 경주종료 후 경주내용에 대해 폭언 등을 하는 선수 - 해당 선수는 제34회 1일차 17경주 종료 후 경주내용에 대하여 폭언.
688 구본선/14기
공정 등록의 취소
ㅇ 경정관리규정 제16조(등록의 취소) 2항 4호 경주불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일 때 - 경주불량 주선보류 누적 3회 1회 : 2023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 평균득점 2.50(하위 7%) 2회 : 2024년도 전반기 등급심사 시/ 평균득점 2.30(하위 7%) 3회 : 2024년도 후반기 등급심사 시/ 평균득점 2.90(하위 7%)
담당자
공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