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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경주 1호정 장수영 선수는 1주회 1턴마크 선회시 턴마크 접촉 후 전복, 4, 5호정 전복, 3호정 항주불능 원인제공으로 경정시행규정 제60조(접촉금지)에 의거 실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