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경주
○ 대상선수: 2번(이사빈), 7번(박종승)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박종승)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이사빈)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 및 2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2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이사빈) 선수와 7번(박종승)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