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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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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경주권 신고접수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2
조회
3044
첨부파일
경주사업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경주사업본부 경륜.경정경주에서 발행된 경주권으로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
(승식, 선수번호, 금액)등의 확인 가능한 환급 유효한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
 
신고 접수 및 절차 안내
 
 
환급시기
발행일이후 법정 시효만료 일주일 이전부터 가능
(단, 분실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가능)
 
유의사항
신고내역 불분명으로 전산자료 대조확인 불가시, 이미 환급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시 처리불가
 
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신고제도에 관한 문의
경주사업본부 광명운영팀(02-2067-5503), 미사리운영팀(031-7908-401), 발매전산팀(02-2067-5590)

※ 온라인접수 메뉴 : [고객광장] => [분실경주권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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