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제9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 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2
조회
3244
첨부파일

제9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1. 모집인원 : 0명

 

 2.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1989. 12. 31 - 1979. 1. 1 사이에 출생한 자

     ㅇ 대한민국 남․녀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경륜․경정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경정훈련원 입소기준)

  나. 신체조건

     ㅇ 신장 175cm 이하, 체중 68kg 이하로서 양쪽 나안(맨눈) 시력이

        0.8 이상으로 색맹이 아닌 자

     ㅇ 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환이 없는 자

     ㅇ 정신이상,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로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ㅇ 국․공립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08. 11. 3(월) ~ 21(금), 18일간

   나. 인터넷 접수 :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www.motorboat-race.or.kr)

     ㅇ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 : jpg 파일(해상도100/규격 3cmX4cm)

     ㅇ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스캔 후 jpg파일, 이력서→hwp파일 첨부

   다.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 소 : 355-944 충남 보령시 신흑동 1752번지 경정훈련원

     문의전화 : 경정훈련원 041) 933 - 5888


 4. 제출서류

   가. 1차 : 응시원서 제출시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 2매 첨부(칼라 3cmX4cm)-------------- 1부

     ㅇ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기재)-------- 각1부

     ㅇ 이력서 ------------------------------------------------------ 1부


   나. 2차 : 1차(서류전형) 합격자 한함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ㅇ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 함) ------------------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www.motorboat-race

       .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5. 선발일정(경정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시험과목

일    시

장    소

서류전형

서류전형 및 자격심사

 2008.11.24(월)

 ~ 12. 5(금)

-

신체검사 및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청력, 심전도, 혈압

2008.12. 8(월) ~ 9(화)

국민체력센터

(올림픽공원내)

기초체력검사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

혀펴기, 전신반응, 체전굴, 제자리높이뛰기, 각근력,

스텝테스트

필기시험 

일반상식

인성검사

성실성, 사회성, 책임감 등

면접시험

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

2008. 12. 19(금)

미사리 경정장

최종합격자

발      표

경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2008. 12.26(금)

-


 6.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o 교육기간 : 2009. 2월 ~ 2010. 1월(12개월)

   o 주5일(월~금요일) 합숙훈련을 통한 학과 및 실기교육 실시

   o 교육 수료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정선수 자격 부여


 7. 기   타 

   ㅇ 교육비 일부 본인부담 : 240만원/12개월

   ㅇ 예비군 훈련 등으로 지장이 없도록 입소시 훈련원으로 주소지 이전

   ㅇ 교육기간 중 신체이상, 규칙위반, 체중증가․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생은 퇴교 조치.

   ㅇ 공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발표는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

      (www.motorboat-ra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