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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륜의 특징(보도자료 11월6일자)
작성일
2005-12-02 00:00:00.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518

□ 일본경륜의 특징

지난 1948년 11월 고쿠라경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일본경륜의 특징을 살펴보자.

일본경륜은 자전거경기법을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시행자협의회)와 일본자전거경기회가 공동시행체가 되어 운영되고 일본자전거진흥회가 지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륜장 수는 47개소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륜선수의 수는 약 3,800명에 이르고 있다.

선수양성은 일본자전거진흥회가 관할하는 경륜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기간은 1년에 이른다.

선수등급은 S급과 A급 두 개 등급제로 운영되며 S급내에 2개반, A급내에 3개반이 있다. 선수등급조정은 반기별(년 2회)로 실시된다.

일본경륜의 경주종류는 선두고정경주, 스프린트경주, 보통경주의 3종류가 있으며, 경륜장별로 연간 12회의 경주가 열린다.

경주 출전선수는 9명이고, 경주로는 500M, 400M, 333M의 3종류가 있다.

경주운영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라인경주의 인정 유무에 있다.

한국경륜이 라인경주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일본경륜은 라인경주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다.

승식면을 보면 운영승식은 7종(복승, 쌍승, 삼복승, 삼쌍승, 삼연승, 조번호 복승, 조번호 쌍승)이고 투표금액은 100엔부터 무제한까지이며 환급율은 75%이다.

□ 한·일 경륜 비교표

구    분

한  국

 일  본

근 거 법

경륜·경정법

자전거경기법

시행목적

ㅇ국민의 여가선용
ㅇ청소년의 건전육성
ㅇ국민체육의 진흥 도모
ㅇ지방재정 재원마련
ㅇ자전거 경기수준의 향상

ㅇ자전거, 기타기계의 개량 및 수출진흥
ㅇ기계공업의 합리화 및 체육사업 등 공익 증진
ㅇ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시 행 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시행자협의회)
 경주운영: 일본자전거경기회

지원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본자전거진흥회

주무관청

문화관광부

경제산업성(산업구조협의회)

시행일자

1994년 10월 15일

1948년 11월

경 륜 장

3개소(잠실, 창원, 부산)

47개소

선수 양성소

경륜훈련원

경륜학교

관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본자전거진흥회

교육기간

10개월 이내

1년

선수 모집횟수

1년 1회

1년 1회

선수등록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본자전거진흥회

등록선수

551명('04년 8월말)

3,895명('03년 12월말)

신인선수 등급부여

 훈련원성적과 신인경주성적 합산,
 기존선수의 평가점에 준하여 등급부여

일괄적 A3 부여

선수등급

 ㅇ3개 등급(S, A, B)
 ㅇ9개 반(급별 3개 반)

 ㅇ2개 등급(S, A)
 ㅇ5개 반(S 2개, A 3개)

선수등급 조정

분기별(년 4회)

반기별(년 2회)

경주종류

1종(선두고정경주)

3종(선두고정경주, 스프린트경주, 보통경주)

연간 경주회수

경륜장별 40회∼50회

경륜장별 12회

1회 경주일수

3일/주

6일(특별경륜 3∼4일)

1일 경주수

1일 14경주 이내

1일 10∼12경주

출전선수

7명

9명

선수시주

미시행

시행

경 주 로

333m

500m, 400m, 333m

경주거리

2,025m

2,025m, 2,425m

라인경주

미시행

시행

운영승식

5종(단승,연승,복승,쌍승,삼복승식)

7종(복승, 쌍승, 삼복승,  삼쌍승, 삼연승, 조번호 복승·쌍승)

발매단위

100원

100엔

투표상한

5만원

무제한

환 급 률

매출액의 70%

매출액의 75%

재택투표

미시행

시행

입 장 료

400원

50엔, 100엔

경주권 소멸시효

1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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