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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성적불량 선수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 개선(보도자료 5월29일자)
작성일
2005-06-03 00:00:00.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088

□ 경륜운영본부, 경주성적불량 선수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는 경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륜선수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 제도를 개선하였다.
오는 2005년 하반기(2005. 7. 1) 이후의 기록부터 적용되는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 제도는 기존의 유명무실하던 선수재등록 시험의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경주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경륜경주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주성적불량 선수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였다.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 제도 개선에 따라 경주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반기(6개월)별 평균 경주득점이 등록선수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단, 신인선수는 최초등급 부여 이후 3반기 째부터 평균기간에 포함함) 이상인 선수는 경륜 선수 등록이 취소된다.
경륜운영본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담감 완화를 위하여 한차례 하위 5%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에게는 사전통보조치와 훈련원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륜운영본부와 경륜선수회는 지난 2월 23일 "경기력 향상과 경주의 질 제고를 위해 재등록 실기시험 폐지, 경주성적불량자 등록취소 제도시행" 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판은 오는 6월 25일(토)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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