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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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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법 (경정시행규정 제47조)

  • 경정선수는 선수가 모터보트를 탑승하여 경주수면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회 함으로써 시행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⑴ 모터보트가 경주수면 밖을 항주하거나 주회오인 등으로 정해진 주회를 항주하지 않은 경우

    ⑵ 선수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출주 중에 타인으로부터 도움(물리적으로 힘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신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받았을 경우

출주제외 (경정시행규정 제50조)

  • 경주운영위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① 선수가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약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한 때
    • ② 당해 경주 출주시각 60분전까지 선수대기실에 집합하지 아니한 때
    • ③ 선수가 경정장에서 경주운영위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④ 선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⑤ 기타 경주의 안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출발준비 (경정시행규정 제53조)

  • ① 대기행동중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한 때에는 재출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출발은 한 경주당 2회까지 할 수 있다.
  • ② ‘재출발’이란 대기행동중 중대한 지장으로 그 출발을 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중대한 지장’이란 계류기 및 수상시설물 이상, 항주불능, 항주곤란 등 심판이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기행동 (경주시행규정 제55조)

  • ① 선수는 대기항주시 대기수면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소회전방지부이 및 제2턴마크를 순서대로 돌아 항주하여야 하며, 대기수면외를 항주해서는 안된다.
    • 출주제외가 되는 기준
      • ⑴ 대기수면 밖을 항주하는 경우
      • ⑵ 대기수면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소회전방지부이 및 제2턴마크를 순서대로 돌지 않은 경우
      • ⑶ 모터보트가 내선을 넘은 경우
  • ② 선수는 출발을 위해 출발선을 똑바로 향한 후에는 진입항주하여야 한다.
    • 출주제외가 되는 기준
      • ⑴ 대기수면 밖을 항주하는 경우
      • ⑵ 모터보트가 내선을 넘은 경우
  • ③ 선수가 출발을 위해 출발선을 똑바로 향한 후 내선을 다시 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5코스 내지 제7코스에서부터 진입항주하여야 한다.

출발의 성립 (경정시행규정 제56조)

  • 플라잉스타트경주의 경우 출발위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전출발 : 출발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시
    • ② 출발지체 : 출발시각부터 1.0초를 초과하여 출발선을 통과시

도착의 확정·순위 (경정시행규정 제58조)

  • ① 도착은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모터보트의 한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확정한다.
  • ② 선수는 제1착의 선수가 결승선을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결승선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③ 도착순위는 심판이 확정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순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착순위를 변경하여 착순을 확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착순은 해당경주의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의 산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며,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접촉금지 (경정시행규정 제60조)

  • 다른 모터보트에 접촉하거나 또는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경주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직선항주 중이나 선회 중에 실속이나 추돌로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충돌회피 (경정시행규정 제61조)

  • ① 2척의 모터보트가 서로 접근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항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 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각 모터보트는 우현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
    • ⑵ 진로가 교차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를 우현으로 보는 모터보트는 다른 모터보트의 전면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모터보트가 장해물에 접근하여 진로를 바꾸어야 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에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신호를 받은 모터보트는 신호를 한 모터보트의 항주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방향전환 (경정시행규정 제62조)

  • 2척이상의 모터보트가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다른 모터보트의 측면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 ⑴ 선회행동하기 전에 사행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 ⑵ 다른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센터폴의 반대쪽이나 경주수면 밖을 항주하게 한 경우
    • ⑶ 코스변경을 위해 키를 돌려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 ⑷ 안쪽 모터보트가 바깥쪽 모터보트를 또는 바깥쪽 모터보트가 안쪽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턴마크회전 (경정시행규정 제63조)

  • ①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시계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파손 또는 침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2척이상의 모터보트가 동시에 턴마크를 도는 경우 바깥쪽의 모터보트는 안쪽의 모터보트에 안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 ⑴ 턴마크를 시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
    • ⑵ 턴마크를 안쪽으로 도는 경우
    • ⑶ 바깥쪽 모터보트가 안쪽의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턴마크에 접촉시키거나 그 안쪽으로 선회하게 하는 등 항주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
    • ⑷ 턴마크 선회중 조타불량으로 안쪽 및 바깥쪽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추월 (경정시행규정 제64조)

  • 다른 모터보트를 추월할 경우에는 그 모터보트를 좌현으로 보고 항주하여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안전한 간격이 없는데도 좌현쪽으로 추월하려다가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기타사항 (경정시행규정 제65조)

  • ① 선수는 모터보트가 고장이 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 파도, 흐름 또는 손으로 젖는 방법 등으로 항주하여서는 안된다.
  • ② 구조정의 항행 및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③ 전복한 모터보트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간격을 유지하고 항주하여야 한다. 또한, 고장난 모터보트 및 낙수 한 선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실격되거나 출주할 수 없게 된 선수는 다른 모터보트의 항주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퇴피하여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 ⑴ 구조정이나 사고정과 안전한 거리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주한 경우
    • 반칙경고가 되는 기준
      • ⑴ 경주중 고의적으로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 ⑵ 경주중 사고지역 통과시 순위를 변경하여 안전한 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
      • ⑶ 위험지역에서 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을 항주해야 할 때에 안쪽을 항주한 경우 또는 안쪽을 항주해야 할 때에 바깥쪽을 항주한 경우

경주의 불성립 (경정시행규정 제66조)

  • 심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불성립으로 판정하고 경주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①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없는 때
    • ② 천재지변 또는 정전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③ 사람 또는 동물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 ④ 경주중 관객의 투석 및 기타의 방해로 인하여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때
    • ⑤ 경주중 주회통보원이 주회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때
    • ⑥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때

출주자격의 상실 (경정시행규정 제67조)

  • 경주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한다.
    • ① 제18조(복장의착용), 제19조(번호판), 제51조(소개항주), 제52조제2항(모터보트상태변경), 제53조(출발준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② 대기수면 항주 중 또는 출발시 선수의 낙수, 상해, 모터보트의 전복, 침몰, 화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 참여가 불가능할 때
    • ③ 모터보트가 출발전 또는 출발시에 있어서 모터보트의 불균형 또는 부유물에 의해 현저히 속도가 저하되었을 때

실격 등 (경정시행규정 제68조)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주거나 실격으로 한다.
    • ① 제20조(연료 및 윤활유), 제47조(경주방법), 제60조(접촉금지) 내지 제65조(기타사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②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항주하지 않았을 때
    • ③ 출주중 모터보트가 전복하거나 또는 선수가 낙수했을 때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경정기획팀 윤미리 031-790-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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