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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16조(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경주의 승자투표권과 구매권의 발매·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 ,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2. “구매권”이라 함은 경주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발행일시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공단이 발행한 표를 말한다.
3. “사고경주권”이라 함은 경주권 구매자 또는 적중경주권 소지자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당해 경주권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공단의 착오교부 또는 경주권 구매자의 부주의 등으로 구매자가 수취하지 못한 경주권을 말한다.
4. “사고구매권”이라 함은 구매권 구매자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당해 구매권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공단의 착오교부 또는 구매권 구매자의 부주의 등으로 구매자가 수취하지 못한 구매권을 말한다.
5. “소관부서”라 함은 사고경주권 또는 사고구매권의 접수 및 환급·환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지급정지”라 함은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이 발생된 경우 소관부서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경주권의 환급(“환불”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당해 구매권의 환매를 정지시키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7. “지급정지해제”라 함은 지급정지된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에 대하여 정당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관부서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경주권의 환급 또는 당해 구매권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의 처리에 관하여 경륜·경정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처리장소)

사고경주권 및 사고구매권에 대한 업무처리(신고·접수 및 환급·환매 등)는 당해 경주권 및 구매권이 발행된 장소에서 행한다.

제5조(소멸시효)

사고경주권의 환급 및 사고구매권의 환매 소멸시효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17조(소멸시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제2장 사고경주권의 처리

제6조(사고경주권의 접수)

① 사고경주권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소관부서는 발매기와 영상매체(CCTV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경주권의 발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당해 경주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표소 매니저는 지급정지 조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고경주권(구매권) 지급정지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고경주권(구매권) 발생신고서’(이하 “발생신고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사고경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사고경주권의 사고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사고경주권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당해 경주권이 이미 환급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3. 사고경주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투표소 매니저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사고경주권 발생사실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시기)

① 사고경주권은 당해 경주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이전에는 환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시기를 단축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당해 사고경주권을 공단이 회수한 경우
2. 당해 사고경주권 신고자가 그 경주권을 회수한 경우
3. 사고경주권이 발행된 투표소의 발매원 또는 매니저가 당해 사고경주권의 신고자가 원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소정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환급도래일 통보)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고경주권의 환급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는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급도래일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환급절차)

① 소관부서는 신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고경주권(구매권) 환급신청서’(이하 “환급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해제에 필요한 환급시기 및 기타 환급하여야할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서장의 결재(환급신청서 하단의 서명)를 거쳐 발매전산 담당부서에 지급정지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정지해제를 요청 받은 발매전산 담당부서는 지체 없이 당해 사고경주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고경주권의 환급 신청시 신고자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환급신청서 접수 시 현장 접수 외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가 환급금에 대해 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입금확인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경주권 소지자의 환급금 청구시 처리절차)

① 지급정지된 경주권을 소지한 자가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당해 경주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 또는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해 경주권의 정상적인 수취여부
2. 당해 경주권의 구입창구, 구입시기와 현금 또는 구매권 사용여부
3. 기타 당해 경주권의 수취과정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에 따라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고경주권 신고자와 소지자 양 당사자 간 대면하여 사고경주권의 실지 구매자로 확인될 때까지 당해 경주권을 회수하고 환급을 보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 또는 소지자가 허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소지자가 사실관계 여부 등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처리는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사고구매권의 처리)

사고구매권의 처리는 사고경주권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사고경주권·구매권 처리대장관리)

소관부서는 사고경주권(구매권) 처리업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고경주권(구매권)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서 등 제반서류는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사고경주권 처리기준’은 폐지하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고경주권은 ‘사고경주권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고경주권(구매권) 발생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사고경주권(구매권) 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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