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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부조작 등) 행위 신고

방문 / 유선 신고
경륜경정부정신고센터
: 1899-0707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1층 공정팀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3층 공정팀)

이메일 / 팩스 신고
E-MAIL : secure1@kspo.or.kr
FAX : 02-2067-5810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경륜·경정 부정(승부조작 등)행위 신고 안내


  • 선수나 심판의 부정(승부조작 등)행위를 신고하시는 페이지입니다.
    • 신고내용이 경륜경정법 위반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부정행위

항목 구분 내용
부정행위 적용법조 ㅇ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제29조(벌칙) 및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등
신고 대상
(승부조작)
ㅇ 경주관계자(선수,심판 등)가 특정인에게 경륜・경정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ㅇ 경주관계자와 특정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ㅇ 경주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하는 승부조작 행위
ㅇ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급지급절차

  1. 제보 접수 신고센터 제보 접수
    (제보자 → 공정센터)
  2. 증거 채증 및
    사법기관 고발
    관련 증거 채증
    부정 적발시 사법고발
  3. 포상금 지급 지급조건 해당시 포상금 지급
    (부정신고 포상금:최대 5천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 최대 5천만원(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공정팀 성영준 031-79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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