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작성자
- 경륜심판팀
- 작성일
- 2016.12.24
- 조회
- 1688
- 첨부파일
-
■ 제2경주
○ 대상선수: 1번(이기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1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중심을 잃고 낙차되면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1번(이기호)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 제7경주
○ 대상선수: 3번(김원정)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3번선수가 선행하던 5번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5번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3번(김원정)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