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작성자
- 경륜심판팀
- 작성일
- 2016.07.23
- 조회
- 1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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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5번(김성헌), 6번(성정환)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6번선수가 외선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후속하던 5번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5,3,7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5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5번(김성헌), 6번(성정환)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2경주
○ 대상선수: 4번(이욱동), 7번(주현욱)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선수가 외선안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후속하던 4번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4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4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4번(이욱동), 7번(주현욱)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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