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1번(양기원)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1번(양기원) 선수가 본인 과실주행으로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2번(김우현)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 및 7번(이흥주), 3번(권용재) 선수를 추돌낙차 시켰으며, 또한 2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1번(양기원)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실격 + 출전정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