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공고 |
1. 공고 사항
건 명 |
경륜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
자 격 요 건 |
ㅁ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ㅁ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ㅁ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등록신청기간 |
'14. 12. 15(월) ~ 12. 22(월), 17:00까지 |
등록 신청서 |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홍보마케팅팀 |
등록업체 발표 |
'14. 12. 26(금) |
문 의 처 |
☏ 02-2067-5205 경륜경정사업본부 홍보마케팅팀 |
2. 구비 서류
○ 경륜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 1부
○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 1부
○ 도서판매사업등록증 사본 1부
○ 판매하고자 하는 예상지 견본 2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 취재기자 고용확인서 1부
○ 그 밖에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경륜 · 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불공정 · 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 판매 등록 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12월 1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