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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4
조회
3799
첨부파일

경륜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공고

 

1. 공고 사항

건       명

경륜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자 격 요 건

 ㅁ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ㅁ 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ㅁ 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록신청기간

  '14. 12. 15(월) ~ 12. 22(월), 17:00까지

등록 신청서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접 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홍보마케팅팀

등록업체 발표

  '14. 12. 26(금) 

문 의 처

 ☏ 02-2067-5205 경륜경정사업본부 홍보마케팅팀

 

 2. 구비 서류

 

   ○ 경륜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 1부

   ○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 1부

   ○ 도서판매사업등록증 사본 1부

   ○ 판매하고자 하는 예상지 견본 2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 취재기자 고용확인서 1부

   ○ 그 밖에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경륜 · 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불공정 · 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 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 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 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 판매 등록 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12월  1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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