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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4.11.22
조회
3885
첨부파일
■ 제4경주

 ○ 대상선수: 1번(기범석), 5번(김일권)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2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기범석) 선수가 외선상으로 대각선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김일권) 선수와 접촉, 5, 2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5번 선수의 본인 과실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기범석) 선수와 5번(김일권)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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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경주

 ○ 대상선수: 5번(강병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전주자가 스퍼트 하였음에도 그 즉시 추주하지 않아 스퍼트시기를 놓치므로써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5번(강병철)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9경주

 ○ 대상선수: 2번(정재성)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절한 스퍼트 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 2번(정재성)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3번(김유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정도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3번(김유신)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출전정지 1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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